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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처분 내용 공개(8월)
작성일 2021.09.02
작성부서 축산과
조회수 341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처분 내용(8월)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1. 근 거: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·점검규정 제15조
2. 공개대상: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및 사업장 7개소
3. 공개기간: 공개일로부터 3개월(2021. 9. 3.∼ 2021. 12. 2.)
4. 공개방법: 고성군홈페이지(축산과 공지사항)
5. 공개내용: 사업자 및 사업장 명칭, 소재지, 점검일자, 위반내용, 처분내역 등
붙임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공개문 1부. 끝.
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행정담당